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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모든것 (한방정리)

by 만통 국장님 2023. 10. 7.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난 주요 내용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그럼 밑에 글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무일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사유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모든것 (한방정리)

 

육아휴직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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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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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6+6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6+6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6+6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시에 휴직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만 육아휴직급여 6+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모든것 (한방정리)

 

 

육아휴직급여 6+6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능력급을 포함하고, 야근수당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매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2월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으면, 마지막 달 기준 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각각 1,950만 원씩,3,9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6+6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업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무일

육아휴직급여 6+6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6+6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근무일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동안 임금을 받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8일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6+6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현장 신청방법: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지사에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6+6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6+6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능력급을 포함하고, 야근수당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매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2월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으면, 마지막 달 기준 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각각 1,950만 원씩,3,9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사유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시에 휴직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소득세 공제 대상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이나 기간을 잘못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거나,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의 일부가 차감되거나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고, 육아와 일 모두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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